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3.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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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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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