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3.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⑥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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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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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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