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표식 설치 또는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