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표식 설치 또는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 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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