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8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 등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4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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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활동종사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연구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한다. (4) 위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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