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7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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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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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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