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삭제 2024. 7.1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