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 조치9.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전문가 활용10. 설비 안전검사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등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사용 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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