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안전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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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4와 같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신설 2023.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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