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안전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4와 같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신설 2023. 1. 9.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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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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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