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안전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인적 자격 요건 및 물적 장비 요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4와 같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신설 2023. 1. 9.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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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1.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에 따른 연구실 안전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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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
1. 연구실 안전의 원칙 1.1 기본수칙 (1) 연구활동종사자는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연구에 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위험성을 가진 작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험복 및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다. (3) 소화기, 비상샤워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한다. (4) 위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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