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ㆍ이행한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2.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이상 및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및 보고5.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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