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활동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ㆍ이행한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2.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이상 및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및 보고5.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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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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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