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부서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 내 시약 등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2. 연구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4. 안전보호장비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5.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6. 연구실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비치 및 보관7.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및 안전점검표 작성(저위험연구실은 주 1회)ㆍ보관8.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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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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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