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해당 부서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 내 시약 등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2. 연구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4. 안전보호장비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5. 연구실 비상연락망 및 배치도 관리6. 연구실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비치 및 보관7.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및 안전점검표 작성(저위험연구실은 주 1회)ㆍ보관8.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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