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4조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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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별표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주체의 장 (평가원장) | 연구주체의 장 (평가원장) | 연구주체의 장 (평가원장) | 연구주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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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연구주체의 장제6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제7조 · 연구실책임자제8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제9조 · 연구활동종사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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