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 (비용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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