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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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안전전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2년 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3.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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