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되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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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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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