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되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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