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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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안전점검의 실시제21조 · 일상점검제22조 · 정기점검제23조 · 특별안전점검제24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5조 ·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제27조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28조 · 안전수칙제29조 · 건강진단제30조 · 보호구의 비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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