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2.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3.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5. 연구활동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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