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0조 (보호구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 종사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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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호구의 종류
[별표 5] 보호구의 종류 보호구의 종류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저위험연구실은 제외한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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