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1조 (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관리소 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계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소장은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종류는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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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간 교육계획표
1. 연간 교육계획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담당 | 교육내용 정기교육 | 행정사무 외 직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제24조④항의 내용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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