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9조 (안전점검의 날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취약한 곳의 안전점검2. 무사고 업무수행 다짐3. 안전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4. 직장 환경정리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실시사항 및 예방대책2. 사고요인 분석 및 사후조치3. 지시사항의 이행상태4. 기강확립 및 경비상태5. 화재예방6. 환경정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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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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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