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9조 (안전점검의 날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취약한 곳의 안전점검2. 무사고 업무수행 다짐3. 안전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4. 직장 환경정리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실시사항 및 예방대책2. 사고요인 분석 및 사후조치3. 지시사항의 이행상태4. 기강확립 및 경비상태5. 화재예방6. 환경정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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