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 (교육관계 서류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 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육 관계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현장 보관용) | 안전․보건 교육일지(현장 보관용) | 안전․보건 교육일지(현장 보관용) | 안전․보건 교육일지(현장 보관용) | 안전․보건 교육일지(현장 보관용) | 안전․보건 교육일지(현장 보관용) | 안전․보건 교육일지(현장 보관용) | 안전․보건 교육일지(현장 보관용) | 안전․보건…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