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5조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별교육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라’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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