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4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소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징계 요구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관리소에 손해를 끼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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