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3조 (신규채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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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신규 채용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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