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2조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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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사업장 내 안전유지 상 직원들이 작업 간에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의 모든 기구기계 및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각 분야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사업장 내 안전유지 상 직원들이 작업 간에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의 모든 기구기계 및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각 분야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기계설비의 안전기준2. 전기ㆍ가스 시설의 안전기준3. 위험물 안전기준4. 자연재난 대응 안전기준5. 그 밖에 작업에 관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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