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0조 (재해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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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출, 호송, 응급조치 등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목격자 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출, 호송, 응급조치 등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목격자 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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