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0조 (재해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출, 호송, 응급조치 등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목격자 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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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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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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