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소는 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10명 이하로 한다.2. 근로자 위원가.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선출한다.나. 근로자 대표는 선출된 근로자 위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며, 관리감독자를 포함할 수 있다.3. 사용자 위원가.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위탁용역수행자)다.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7인 이내의 관리감독자 및 본소 담당자로 하며, 심의안건별 관련자로 지정한다.4. 간사 : 근로자ㆍ사용자 측 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선임한다.
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회의는 근로자측 위원 및 사용자측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관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간사는 위원회 개최 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경정된 내용 등을 공문, 관내게시판 또는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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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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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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