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5조 (표준안전작업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 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항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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