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3조 (안전기준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 내 사업장 모든 근로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분야별 안전기준에서 정하여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②사고방지와 관계있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는 안전관계자와 협조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관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공구, 복장 등을 점검하고 안전수칙 확인 등 안전작업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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