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0조 (점검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도방문 결과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과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이 발견될 때에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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