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2조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 규명하여 시설개수, 근로자의 교육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매년 사고 및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여 재해 다발분야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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