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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