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관리소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업무지원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관리소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소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업무역량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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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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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