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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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관리소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업무지원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관리소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업무지원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소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리소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업무역량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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