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9조 (보호구 착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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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는 분해, 변경, 개조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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