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6조 (안전보건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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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소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관리주체별 주요역할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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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관리주체별 주요역할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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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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