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 (관리감독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소 자체 교육 및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교육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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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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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