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7조 (관리감독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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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소 자체 교육 및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④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교육은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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