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 소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총 46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공포 2024-07-15 · 시행 2024-07-15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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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1조 교육의 구분제12조 교육책임제13조 신규채용자 교육제14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제15조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제16조 정기교육제17조 관리감독자 교육제1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19조 교육 실시방법제2조 정의제20조 교육관계 서류보존제21조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제22조 안전기준제23조 안전기준의 이행제24조 방호조치제25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26조 점검책임제27조 점검내용제28조 안전점검 및 지도방문제29조 안전점검의 날 지정제3조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제30조 점검결과 조치제31조 작업 중지제32조 위험성 평가제33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제34조 안전보건표지제35조 건강진단의 실시제36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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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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