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6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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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작업 중지제32조 · 위험성 평가제33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제34조 · 안전보건표지제35조 · 건강진단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6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작업환경 측정제38조 · 유해물질제39조 · 보호구 착용 등제40조 · 재해 발생 시 조치제41조 · 사고조사 및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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