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6조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내 모든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정기교육은 각 과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직원 집합교육은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가 시행할 수 있다.
③정기교육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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