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43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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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소속기관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소속기관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②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ㆍ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2. 그 밖에 안전ㆍ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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