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의 안전ㆍ보건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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