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7조 (점검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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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점검자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및 기계장치의 점검정비, 방호장치 부착상태2. 유해 위험물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3. 작업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4. 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상태5. 정리정돈, 청소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6.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점검자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및 기계장치의 점검정비, 방호장치 부착상태2. 유해 위험물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3. 작업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4. 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상태5. 정리정돈, 청소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6.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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