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7조 (점검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점검자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및 기계장치의 점검정비, 방호장치 부착상태2. 유해 위험물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3. 작업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4. 작업복 및 보호구의 착용상태5. 정리정돈, 청소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6.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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