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 :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3. 배치 전 건강진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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