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 (건강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2. 특수건강진단 :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3. 배치 전 건강진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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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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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