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 (방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소 내 사업장 모든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임의로 방호장치를 떼어 내거나 형태를 바꾸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지 않을 것2. 방호장치를 떼어 내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 사항을 기록유지할 것3. 방호장치가 불안전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것
③관리감독자는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방호장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가 있을 시 즉시 보수 및 사용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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