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 (방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소 내 사업장 모든 근로자는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임의로 방호장치를 떼어 내거나 형태를 바꾸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지 않을 것2. 방호장치를 떼어 내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 사항을 기록유지할 것3. 방호장치가 불안전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것
관리감독자는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방호장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가 있을 시 즉시 보수 및 사용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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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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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