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4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전계획 및 사후신청 등 승인된 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지원센터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월 상한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당해 연도 편성예산 및 업무사정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연장ㆍ휴일근로시간 월 상한 기준
[별표 8] 연장·휴일근로시간 월 상한 기준 구분 | 구분 | 일반근무자 | 교대근무자 | 교대근무자 구분 | 구분 | 연장+휴일근로 | 연장근로 | 야간근로 시설 | 소장 | 36시간 | 0시간 | 0시간 시설 | 팀장 | 35시간 | 0시간 | 0시간 시설 | 대리 | 29시간 | 38시간 | 46시간 시설 | 주임…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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