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조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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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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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직종을 시설ㆍ조경관리원은 기술직, 미화원은 환경관리직, 관계 행정사무원은 일반직으로 분류한다.
③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위를 소장, 팀장, 대리, 주임, 사원(기사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 구분하고, 각 직종별 특성에 맞게 직위를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직위와 다른 별도의 호칭을 둘 수 있다.
④전항의 직위 중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위 및 담당자의 선출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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