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45조 (유급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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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근로일 등 근무형태가 통상적이지 않은 시설 교대직의 경우에는 월간 근무일정에 따라서 주휴일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근로일 등 근무형태가 통상적이지 않은 시설 교대직의 경우에는 월간 근무일정에 따라서 주휴일을 정한다.
②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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