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58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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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지원센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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