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9조의2 (출장 및 출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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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상 출장에 대한 신청, 승인, 사유, 시간 등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출장에 대한 신청, 승인, 사유, 시간 등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출장으로 발생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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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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