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8조 (근무상황카드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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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활용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기타 출퇴근프로그램 사용 시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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