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4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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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는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특수한 시설 교대직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1. 시설 교대직의 근무일정 상 특정한 주의 근로일이 6일 발생하여 당해 주의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2. 전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 기본근로시간을 1일당 8시간씩 총 48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 주와 기본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각 40시간 이내로 산정한다.3.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주는 시설 교대직의 근무일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는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특수한 시설 교대직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1. 시설 교대직의 근무일정 상 특정한 주의 근로일이 6일 발생하여 당해 주의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2. 전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 기본근로시간을 1일당 8시간씩 총 48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 주와 기본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각 40시간 이내로 산정한다.3.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주는 시설 교대직의 근무일정에 따른다.
②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본 제도의 유효기간은 본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변경 또는 실효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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