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9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개별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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